부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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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속 시행
  • 조성우
  • 승인 2021.05.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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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부여군청

[충청메시지] 부여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50%까지이고 감면 한도액은 50만원 한도로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착한 임대인은 상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군청 재무회계실 및 해당 읍면 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 운영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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