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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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조성우
  • 승인 2021.05.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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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감면 신청·접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도모한다
▲ 논산시청

[충청메시지] 논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1년 올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한 임대료 인하비율을 산정한 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환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동고동락’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힘을 모아준 임대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함께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황명선 논산시장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챌린지’를 시작해 전국 지방정부의 대거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며 상생과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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