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기준미달 설계시공, 자격증 대여 등…4월 1일부터 2달간
[충청메시지]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행여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대상은 도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체와 공사장이다. 단속에는 소방본부 소방사법팀과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반이 참여한다. 주요 착안 사항은 도급 위반 불법 하도급 위반 허위계약서 기준미달 설계시공·감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기획 수사로 전환해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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