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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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 업무협약
  • 조성우
  • 승인 2021.0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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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 업무협약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지난 3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간소하게 서명 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협약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유흥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순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아동권리교육을 통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이다.

특히 부여군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아동권리교육 대상자 모집과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충남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보호, 아동권리 교육 및 강사파견을 하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유아, 초등학생,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추진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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