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원, 누이 땅 진입로 개설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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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원, 누이 땅 진입로 개설 특혜 의혹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2.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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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A의원, 누이 수익 사업을 위한 눈부신 의정활동
구획정리 된 문제의 토지

부여군은 최근 사업비 약 8천4백만원(도비 50%, 군비 50%)으로 조현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마을안길을 확포장공사에는 특혜 의혹이란 있을 수 없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가 아니라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로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몇 분의 농민을 위해 8천4백만원의 예산을 본예산도 아닌 3회 추경에 투입해야 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심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특혜성 사업이 분명했다.

부여군 제3회 추경예산서

본 사업은 부여군의회 A의원이 충남도의원에게 건의하여 조현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명분으로 도비 3천만원을 확보했고 군비 3천만원과 매칭한 "홍산면 조현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6천만원 사업현장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는 8,362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모자라는 사업비는 다른 사업의 자투리를 모아 사업비에 반영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로관 300C L=90m, 500C L=31m, 600C L=49m, 1000C L=28m ▲반중력식 옹벽(H=1.0~1.2m) L=28m, 콘크리트포장 A=936㎥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마을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라는 명분으로 농로개설 공사는 특정인의 유익을 위한 목적사업이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물밑작업을 한 분이 A의원이고 그 분의 누이가 지난 2016년 6월 24일 맹지였던 홍산면 조현리 113-40(1,323㎡, 400평)을 매입했고 2017년 7월 21일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했다. 이번 사업으로 최고의 수혜를 받는 토지가 되었다. 농로개설로 누이를 위한 눈부신 의정활동 성과가 돋보이는 순간이다.

맹지에 예산을 투입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였고 토지구획정리까지 완료함으로서 이제는 언제든지 택지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여론이다. 군민의 대표인 A의원은 누이의 유익을 위해 “홍산면 조현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확보하여 농로개설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했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역사업비를 절감하여 이곳에 8천4백만원의 농로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의혹으로 비춰지는 이유이고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부분 또한 A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특혜 의혹으로 비춰지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이는 훌륭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없다. 마을주민들로 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특혜라는 의혹이 나올 수 없고 또한 마을주민들에게 군정과 의정에 대한 신뢰는 물론 멋지고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칭송받는다.

주민 A씨는 “문제의 토지 소유자는 규암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지인 땅을 무슨 이유로 매입했는지 궁금하다”며 “만약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면 도로가 개설되었으니 지가상승은 물론 분양가 상승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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