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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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당부
  • 오병효
  • 승인 2020.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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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현재 2단계로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계룡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당부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회용품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용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 확산 및 이로 인한 다량의 쓰레기 발생이 문제화됨에 따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한다고 규제 배경을 전했다.

규제 내용은 1단계는 1회용품 사용 제한 2단계는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3단계 발령시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의 경우 배달 및 포장을 위한 1회용품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규제사항 홍보를 위해 관내 300 여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컵, 다회용컵 등을 깨끗이 세척해 사용하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는 만큼 머그컵등 개인용품을 활용해 코로나19 예방과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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