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동 주민자치회, 6월에도 개최전망 어두워
상태바
금암동 주민자치회, 6월에도 개최전망 어두워
  • 충청메시지 오병효
  • 승인 2020.06.0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암동장 권한으로 주민자치회 개최 불가!

금암동 주민자치회 개최전망이 6월중에도 오리무중이다. 금암동 주민자치회는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관련법과 조례에 규정된 자치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금암동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 할 수 있다.

이정애 금암동 주민자치회장은 “금암동장과 협의를 했지만 코로나와 2층 회의실에 재난지원금 신청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6월중에는 회의실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필자가 한관성 금암동장과 통화한 결과 “2층 회의실은 재난기금접수와 관련하여 컴퓨터와 랜선이 설치되어 있어 회의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3층 문화 활동을 공간을 요구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방이 좁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동장의 권력이 시민위에서 무소불위로 행사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엄사면과 신도안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5월 4일(월)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했고 두마면은 6월 11일에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