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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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조성우
  • 승인 2020.05.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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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청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의 조세운영 체계 형평성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며 대리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해 위촉하게 된다.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 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세목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절차로는 상기 요건을 갖추어 부여군청 재무과에 신청하면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플릿 제작·배포 등 적극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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