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세계유산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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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세계유산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12.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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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발표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17일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앞두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이행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부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백제역사지구에 속해 있는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4곳이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시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정책 수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부여군의회는 “세계 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 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우리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유산은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을 비롯하여 총 14건에 이르며, 많은 유산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그 동안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정책 수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3년 만인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는 세계 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 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 17일

부 여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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