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6,665대에 32억 원 부과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간… 기한 지나면 가산금 생겨 주의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간… 기한 지나면 가산금 생겨 주의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차량 26,665대에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억 원을 부과하고, 대상자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을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망이 열려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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