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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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오병효 시민기자
  • 승인 2023.09.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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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인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경각심과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의미가 있다.

신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문화・집회・운수・숙박・위락시설 등으로 방화문 등으로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소방서 대응예방과 ☎042)540-52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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