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체장애인협회 임원과 장애인재활근로센터 관계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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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체장애인협회 임원과 장애인재활근로센터 관계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8.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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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체장애인협회 ○○○ 임원과 청양군 재활근로센터 ◎◎◎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청양군 시민단체인 청양 바른소리(대표 이준상)에 의해 청양경찰서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지체장애인협회 임원 소유의 토지에 구기자 비가림시설과 고추 비가림시설 등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청양군에서 보조를 받아 설치한 후 청양군 재활근로센터에 임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을 위반하였고,

임대농지 1,000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임대료가 통상적으로 200평당 쌀 1가마를 기준으로 하는데 ○○○ 장애인협회 임원은 청양군 재활근로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우월적 지위로 농지임대료를 통상적인 기준보다 2배로 과하게 계약하여 청양군 재활근로센터에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지를 임대한 장애인협회 임원 ○○○은 당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수령하여 실제로 농지를 경작한 청양군 재활근로센터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한편 농업직불금은 정부에서 매년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로 구분되며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업직불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보편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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