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84억 원 부과
상태바
공주시,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84억 원 부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7.11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독려
공주시 신관동 전경
공주시 신관동 전경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건에 8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전년 45%에서 43~45%(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정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5만건에 84억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했는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기 때문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금융 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041-840-836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다.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일 이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