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혜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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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혜택 홍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4.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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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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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세 중 유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자동이체 신청제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자동이체 제도는 매년 정기 과세 대상인 지방세 세목에 대해 통장 납부나 카드 납부를 이용하는 제도로 자동이체의 경우 500원,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해당하는 세목만 이체를 원하는 경우 납부 달의 전달까지 미리 신청해야 이체가 된다.

정기분 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로 4개 세목이며 금융기관 통장과 도장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NH농협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12가지다.

군 관계자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차단할 수 있는 자동이체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보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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