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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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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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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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7월 5일 국회 특활비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국회 특활비는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마치 제2의 월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매월 1,000만 원을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 위원에게 배분해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매월, 또는 회기별로 특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도 매년 특수 활동비 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마다 특활비 지급받았다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 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마다 5~6만 달러가 특활비로 사용되는 일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이기에 투명한 예산 집행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국회, 2014년부터 지급된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 청구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공개를 했지만, 참여연대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특활비 내역이 담긴 수천 장의 문서를 ‘직접 손으로 써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도 모두 이미지 파일이라 참여연대는 엑셀로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입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는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와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정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받은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업무가 아닌 정치인의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특활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은 특활비가 아닌 공식적인 예산 집행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국회가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절대 놓치기 싫은 이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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