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무사,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탱크 200대·특전사 동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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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무사,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탱크 200대·특전사 동원 계획
  • 한겨레 황금비 유강문 기자
  • 승인 2018.07.0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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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6일 기자회견에서 문건 공개

기무사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청와대·국회 등 주요지역 무장병력 배치

“장갑차 550여대, 특전사 1400명 규모”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고 시민을 상대로 발포까지 고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계엄 선포와 함께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된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해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며 “이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휘하에 기무사가 계획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보면 기무사는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을 마련해 서울 지역을 △중요시설(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집회예상지역(광화문, 여의도)으로 나눠 30사단 3개 여단, 20사단 3개 중대 등 무장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폭행해 진압할 수단 부재시’ 등의 경우를 ‘발포 가능 시기’로 적시해 시민을 상대로 한 총기 사용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테러작전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707특임대대를 유사시 활용할 대기전력으로 명시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군인권센터는 기계화보병사단의 평시편제를 기준으로 집계할 때, 서울 시내 전역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무장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이 추가 투입되는 대규모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다.

6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기무사의 계엄 발령에 따른 군 병력 추가배치 계획.

또 기무사는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언론통제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모두 57명 규모의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언비어 대응반’을 꾸려 시위 선동자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한다는 조처까지 준비했다.

기무사가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작성한 ‘계엄령’ 수행 방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휘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문건은 지난해 3월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이 작성했지만, 작성 지시자는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던 정황으로 보이는 문구도 발견됐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사는 B-1 문서고에 설치하고 2실 8처로 구성한다’는 문건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사령관은 통상적으로 (군의 수뇌부인)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벙커(B-2)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둔하는 B-1 문서고에 계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문건의 작성 경위 및 위법성을 조사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후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기무사 개혁 티에프(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티에프가 조사를 맡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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