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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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근거 마련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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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산림부산물 활용 통해 산림자원 효율적 이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br>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충남도내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통한 수익 창출과 지역 일자리 확충이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 ▲활용제품 판로 개척 ▲산림부산물 활용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과 각종 개발과정에 산림부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산물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치된 부산물 활용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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