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업 지방 이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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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업 지방 이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9.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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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기업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법 개정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2020년에는 9만1363명, 2021년은 11만6759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으며,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0.41%에 다다라 이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과하는 현실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구 단위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108개로 증가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2017년 1483개 2021년 1791개로 크게 증가해 속히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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