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지속 가능한 수산종자산업 도모
충남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어나 모패 등 수산종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용어의 뜻도 명확히 정리했다.
특히 충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대여·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충남 수산업 경쟁력과 어민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산종자 분야의 연구·보존·생산·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업인의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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