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법적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개념 및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제안제도와 모니터링 등 도민 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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