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따른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캠페인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치경찰들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등 청렴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희태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들의 청렴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자치경찰들의 충분한 법령 숙지를 통해 더 청렴하고 깨끗한 충남자치경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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