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신설 조항 및 지방보조금 담당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서울 강서구 최기웅 과장은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지방보조금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시 착안사항 등 대해 교육하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보조금 예산의 증가와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조금 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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