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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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성우
  • 승인 2022.04.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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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청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토지 267,676필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적용한 후, 감정평가법인 검증,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여군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군 시민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검증 후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 결과에 대해선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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