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을 철회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해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으며 수도권에서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된다고 조사됐다.
이에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에서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입주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지역인재 할당제 등 지역사회에 생산잠재력을 분산시켜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 유지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60년간 지속된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규제완화 정책 중단으로 이 추세를 반전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과 법률을 차단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으로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승만 의원 대표 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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