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생활안정 지원·복지 강화로 청년 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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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활안정 지원·복지 강화로 청년 유출 막는다”
  • 조성우
  • 승인 2022.03.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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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비용·건강검진·경제적 자립 지원 등 규정… 청년층 지역정착 유도
▲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가 도내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 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및 범위 중복 지원의 제한 위임 및 위탁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타 시도로의 ‘순이동’ 청년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입 대비 전출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학 소재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서울 65.3%, 부산이 57.3%인 반면, 충남은 2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충청남도 청년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 청년의 타 시도 전출 원인은 일자리, 주택, 가족문제에 이어 교육, 주거환경 등 복지 측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청년의 주택임차 및 생활안정 비용과 건강검진·문화예술 향유 활동·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상담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청년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청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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