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상태바
부여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조성우
  • 승인 2021.12.1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
부여군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2,932건, 19억8,56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