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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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원 부과
  • 조성우
  • 승인 2021.12.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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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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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메시지] 논산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2만5279건, 39억5천8백만원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과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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