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운치1·태양1지구 등 경계결정 심의·의결
상태바
부여군, 운치1·태양1지구 등 경계결정 심의·의결
  • 조성우
  • 승인 2021.12.10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부여군, 운치1·태양1지구 등 경계결정 심의·의결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지난 6일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심의로 진행한 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동남2지구 254필지 가운데 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설정이 이뤄졌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운치1지구, 태양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한다고 알렸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조정금을 징수·지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정형화 1,412필지, 맹지해소 75필지, 건물저촉해소 176필지 등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가치 상승과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군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기여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