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연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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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연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
  • 조성우
  • 승인 2021.1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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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유해 제품 판매 탈선 유도 인쇄물 및매체물 제작 배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행위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이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업주 확인서 제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PC방이나 청소년노래방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다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우리 군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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