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사항은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유해 제품 판매 탈선 유도 인쇄물 및매체물 제작 배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행위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이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업주 확인서 제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PC방이나 청소년노래방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다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우리 군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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