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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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송출
  • 오병효
  • 승인 2021.07.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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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이 아닌 대화로… 전화응대 직원을 배려해주세요
계룡시청
계룡시청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전화민원 중 폭언·욕설 등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음성안내를 지난 16일부터 대민부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송출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화상담 증가와 더불어 폭언· 욕설 등 악성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 자제를 요청하고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는 민원 최일선 부서인 민원실과 면·동 주민센터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부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음성안내 도입으로 감정 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면, 보다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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