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쌀겨·왕겨,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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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쌀겨·왕겨,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제외하라”
  • 조성우
  • 승인 2021.07.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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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서 채택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쌀겨 및 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쌀겨와 왕겨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하루 300kg 이상 배출 시 폐기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농현장에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폐기물로 지정된 쌀겨와 왕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자, 운반자, 축산 농가 등 처리자 모두가 온라인으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허가·신고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영세한 고령의 농·축산농가는 온라인 처리방식에 의한 허가나 신고의 어려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된 쌀겨 또는 왕겨의 수급 차질,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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