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세탁공장관련 행정소송, 원고 청구 기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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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세탁공장관련 행정소송, 원고 청구 기각 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6.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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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8월 1일, 발족한 계룡시민참여연대는 의료세탁공장과 관련하여 계룡시민연대 사무실 주변과 왕대2리 마을진입로, 입압리 마을회관 주변에 “득실거리는 병원균, 계룡시로 몰려온다.” 등의 주민들을 선동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후 지역주민들을 앞세워 집단민원을 조장(助長)했다.

그로인해 계룡시는 행정력을 낭비했고 민심이 이반됐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가칭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말만 믿고 행정소송을 실시했다. 계룡시가 불법을 한 것처럼 포장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지난 10일 10시에 대전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계룡시에 거주하는 A씨는 법원의 선고결과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다” 라며 “시민단체의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유익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활용했고 그로 인해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많은 상처를 받게 됐다. 이것이 엉터리 시민단체의 민낯”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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