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오류, 등록증 발급 전까지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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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오류, 등록증 발급 전까지 변경해야
  • 조성우
  • 승인 2021.06.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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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임대 농지 등 잘못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변경

[충청메시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증 발급 전까지 직불금 신청내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경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폐경농지를 포함해 신청하면 폐경면적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의 직불금을 신청한 전체 농지에 대한 지급액도 10% 감액될 수 있다.

2020년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직불금이 10% 감액된 농업인이 2021년에도 폐경 농지를 신청해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확인될 경우도 직불금이 20%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동일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농지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직불금 전액이 환수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2021년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때 폐경농지 또는 임대농지를 잘못 신청한 경우 등록증 발급 전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직불금 신청 내역을 변경해도 감액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농관원 부여사무소 관계자는 “잘못된 신청서로 인한 농업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위 내용을 담은 직불금 부적합 농지사례 전단지를 배부해 주민에게 알리고 읍·면·동 직불금 접수 장소에 안내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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