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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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5.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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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절차를 거친 16만5,2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상승과 부동산 현실화 영향을 받아 지난해 대비 평균 8.77%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지가는 군청 홈페이지나 민원봉사실 전화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지가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 사안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가격과의 형평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 부동산관리팀(041-940-215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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