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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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조성우
  • 승인 2021.05.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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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시지역 의무 신고…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충청남도청

[충청메시지]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시행지역은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7개 군지역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 처리돼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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