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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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 지급
  • 조성우
  • 승인 2021.05.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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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
▲ 공주시청

[충청메시지] 공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비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별도의 복지제도와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으로 가구당 1회 50만원을 지원하며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에 소득감소가 발행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비롯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등 이미 정부로부터 다른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5월 10일부터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은 세대원과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 생계지원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정확한 지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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