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철탑 지상권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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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철탑 지상권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시행
  • 조성우
  • 승인 2021.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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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민원인들의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철탑 지상권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철탑 부지나 선로 부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 때문에 소유자가 토지분할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할 때 지상권자에게 존속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등 제약이 생긴다.

이러한 절차는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우선 지상권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생소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답답하다.

군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민원인이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철탑 지상권 등기촉탁을 요청하면담당자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후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군 관계자는 “철탑 지상권 등기촉탁 서비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행복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지적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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