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1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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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19일까지 접수
  • 조성우
  • 승인 2021.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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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만 1천여명 대상, 공주페이 및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
▲ 공주시,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19일까지 접수

[충청메시지] 공주시가 올 상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시는 지난해 가구당 80만원씩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 가구당 40만원씩, 8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겸업 등 2개 이상 경영체에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한 분야에서 가구당 한 명만 지급 가능하다.

또한, 20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공주지역의 경우 1만 1천여명이 대상으로 공주페이나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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