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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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모임 금지
  • 조성우
  • 승인 2021.02.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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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방역수칙 준수 당부
▲ 공주시청

[충청메시지] 공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전면 해제로 변경됐다.

또한, 종교 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이내 종교 활동이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직계가족 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서민 경제의 피해 누적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이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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