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총 300여대 지원 예정
신청은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기존 시청 방문접수에서 시민의 편리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법인, 논산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선정방법은 전기자동차를 출고하고 등록한 순서이다.
지원 차종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1대당 최대 1,52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메시지 출처명기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