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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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열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12.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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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의안 의결
구본선 의원, 서원 의원 시정질문 실시
김진호 의장
김진호 의장

논산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지난 9일(월)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구본선 의원, 서원 의원)을 청취했다.

심사보고 (조배식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 (조배식 의회운영위원장)

먼저 조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논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다.

심사보고 (김만중 행정자치 위원장)
심사보고 (김만중 행정자치 위원장)

이어 김만중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 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치분권 활성화 국정기조에 발 맞춰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용어 순화하기 위한 사안이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논산시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신설하고,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이다.

▲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논산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후 활발히 교류중인 중국 랑방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상호 이익증진 및 양 도시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 기준 인건비 정원 증가분 반영 및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사무량이 과중한 부서의 사무 분리를 통해 기구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4년 7월 29일자로 분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미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반환기준 및 사용료를 완화하여 시민의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심사보고 (구본선 산업건설 위원장)
심사보고 (구본선 산업건설 위원장)

구본선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의 입지제한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라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에 대한 이격 거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과제 검토대상 과제로 지정 통보됨에 따라 창업지원을 포괄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창업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변경 및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의 연임차수를 두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이다.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서, 조례의 내용상 흠결을 개선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이다.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과태료는 그 부과 근거나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상의 사항에 반하도록 규정할 수 없으며,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 기재에 해당하며,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자치법규 정비목록 통보사항으로 충청남도 교육법무 담당관실 자치법규 정비개선(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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