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의안 18건 의결한 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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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의안 18건 의결한 후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10.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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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엽 의장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29일 10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8건의 심의 의안 중 조례안 10건, 동의안 8건 등 18건의 의안을 의결한 후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이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이 의안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지자체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에 따른 사고발생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 초과액에 대해서 변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사업 범위에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가한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복지관사업내용, 사용료 등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다.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소하는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등을 지원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체제적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조례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보증기관과의 신용보증 협약을 통하여 채무를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그 이율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재단법인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은「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개최를 맞아 다양한 관내 부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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