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립 납골당 ‘정명각’ 위령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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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립 납골당 ‘정명각’ 위령제 봉행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10.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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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무연총 2,026기 및 정명각 90기의 무연고 영령들의 넋 기려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4일, 두마면 입암리 (재)대성공원묘원에 안치된 무연고 2,026기 및 공설납골당 정명각에 안치된 90기의 무연고 유골에 대해 구자열 부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새마을협의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연고 없는 영령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계룡시 무연총(무연유골 2,026기)

지난 93년 설립된 정명각에는 현 계룡시청 부지(옛날 공동묘지) 등에 대한 개발로 발생된 무연묘 2,116기의 유골을 정명각에 안치했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정명각 인근 (재)대성공원묘원에 2,026기를 합장했다.

정명각에 안치된 90기의 무연 유골

이밖에도 정명각에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90기의 무연유골이 봉안되어 있다.

계룡시 무연총 (초헌관 부시장)
정명각에서 (초헌관 부시장)

이날 위령제는 초헌관에 구자열 부시장, 아헌관에 박춘엽 의장, 종헌관에 황근택 새마을지회장이 되어 전통적 유교 제례방식으로 분향, 강신례, 초헌례, 독촉(제문 낭독),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순서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실시했다.

한편 계룡시 시립 납골당 정명각은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활용할 수 있다.

정명각 납골 안치실

현재 시립 납골당 정명각에는 유연납골 518기가 봉안되어 있다. 정명각은 사용기간을 15년을 기준으로 하여,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료는 현재 11만8천원(사용료 88,000, 관리비 30,000)으로 15년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 마다 사용료을 선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사문화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크게 개선되었다” 며 “정명각의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명각 위령제 이모저모]

시립 납골당 정명각

 

계룡시 무연총
정명각에서 (초헌관 부시장)

 

아헌관 (의회의장)
종헌관 (새마을지회장)
음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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