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검찰의 '창'과 조국의 '방패' 그 결말은? 12가지 팩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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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검찰의 '창'과 조국의 '방패' 그 결말은? 12가지 팩트 정리
  • 서울의소리 정현숙
  • 승인 2019.09.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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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무소불위 검찰 압수수색은 "망신주기 정치쇼... 촛불 시민이 수호하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

 

지난 21일 검찰청 앞에서 촛불시민들이 정치검찰 규탄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서울의소리

오는 28일 개최될 ‘검찰개혁’ 시민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대검찰청 앞에서 여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태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원 게시판에는 소속 의원들의 집회 참여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시민들의 저항수단에 얹혀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조국 딸 중학교 때 일기장도 압수하려는 파렴치 검찰이다, 함께 나가서 싸우라!’, '세비가 아깝다', '검찰 눈치 그만 보라'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의원과 당원들이 모여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서도 집회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11시간 압수수색과 관련해 블랜드포럼을 운영하는 데브케스트 박지훈 대표는 "조국 장관 압수수색은 망신 주기 정치쇼"에 다름없는 횡포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해 12가지 검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따진 팩트체크 형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폭발적 호응을 받으며 삽시간에 공유되고 있다.

박지훈 대표는 25일 낮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 정리' 제하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순식간에 수천 회 정도가 공유됐다. 처음 이글은 '데브퀘스트' 대표 박지훈이 아닌 '박주훈 변호사'의 글로 잘못 공유되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박 대표는 12가지 팩트 체크로 검찰의 과대한 수사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의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 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라고 비꼬았다.

박 대표는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 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쇼'로 여론을 조작해 조 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페친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주시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라며 공유를 부탁했다.

결국 박 대표의 의도는 검찰이 휘두르는 망나니 칼춤에 조국 장관이 무도한 공격을 받으며 방어를 하고 있지만, 일가족이 감내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니 박근혜 국정농단 정부를 몰아낸 촛불정신으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완성해 민주 정부를 정착하자는 바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박지훈 대표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한 12가지 중요한 팩트 체크다.

1. 그제(23일)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100% 거짓이다.

3. 정교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2011년 대법원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 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 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쇼'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쇼를 대놓고 벌였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둬야 할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다.

5. 검찰이 언론들에 흘리고 다니는 '공직자윤리법'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 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해왔지만, 설령 증거라도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 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 교수 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 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10.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 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 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 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 장관은 상당 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 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 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직원의 임의제출로 두 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 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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