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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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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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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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 대표발의…출향도민 상호간 우의 및 친목도모 강화

충남도의회가 국내외에 거주하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11일(월) 입법예고했다.

계룡출신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출향도민의 책무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내용 ▲교류·협력 사업 추진 위한 예산 범위 내 필요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영 의원

김대영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출향도민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밖에도 출향도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통해 도민화합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출향도민들의 고향 사랑 고취와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되어 충청남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월)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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