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시민사회, 2차 ‘적폐법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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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시민사회, 2차 ‘적폐법관’ 명단 공개
  • 자주시보 백남주 객원기자
  • 승인 2019.02.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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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탄핵되어야 할 '적폐법관'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논란 등 ‘사법적폐’ 척결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가로 ‘적폐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 추가적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시국회의는 작년 10월 30일 6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ㆍ이민걸ㆍ김민수ㆍ박상언ㆍ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임성근ㆍ신광렬ㆍ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 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급인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과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통합진보당 태스크포스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시진국ㆍ김종복ㆍ문성호 판사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 등 가담한 횟수가 1~2차례도 아니고 상당하기에 법원의 3차조사 보고서 판단 기준을 원용해 탄핵 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당시 헌재 내부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희준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나상훈 판사에 대해서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규정에서 파생되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시국회의는 향후 양승태, 박병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며 3차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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