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 전 총리의 인생 결말은 구속과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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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황 전 총리의 인생 결말은 구속과 감옥행”
  • 자주시보 백남주 객원기자
  • 승인 2019.01.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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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황교안 전 총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며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황교안 전 총리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장본인이 황교안 본인이었다고 자백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했다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헌재와 법무부의 내통 혐의와 헌재 재판관 의견 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다음 날인 2014년 12월 20일 정부 측 증인 김영환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가 재판관들의 심증형성의 정도를 전해줬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밝혔다”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총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박근혜 청와대와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기며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며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공무상 기밀 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할 것”이며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저서에서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선동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견문에는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7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즉시 수사하라!>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여투쟁의 업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랑하며 자유한국당의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황교안 전 총리의 인생 결말도 구속과 감옥행이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정치공작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총괄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핵심 사례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며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장본인이 황교안 본인이었다고 자백하였다.

검찰은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했다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 먼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헌재와 법무부의 내통 혐의와 헌재 재판관 의견 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

통합진보당 해산 다음 날인 2014년 12월 20일 정부 측 증인 김영환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가 재판관들의 심증형성의 정도를 법무부가 전해줬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밝혔다. 

김영환은 몇몇 재판관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권 하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확인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법무부가 전달하지 않았다면 김영환이 어떻게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밝혔겠는가? 

황교한 전 법무장관과 김영환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박근혜 청와대와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기며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알아야 한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통합진보당 대책위는 황교안 전 총리를 공무상 기밀 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저서 ‘청년이 답이다’에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철지난 색깔론까지 선동하였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황교안 전 총리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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