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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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 기록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4.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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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24.7㎍/㎥…2019년 시행 이래 가장 낮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019년 12월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으로, 1차 29.2㎍/㎥, 2차 28.9㎍/㎥, 3차 26.9㎍/㎥, 4차 27.5㎍/㎥ 대비 가장 낮았다.

직전연도인 4차 기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평균 농도와 비교하면 10.2%, 1차 기간(2019년 12월 1일-2020년 3월 31일) 평균 농도와 비교하면 15.4% 개선됐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좋음(15㎍/㎥ 이하)’ 일수는 11일 증가(24일→35일)했고, ‘나쁨(36㎍/㎥ 이상)’ 일수는 5일 감소(28일→23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발전·생활 부문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5기 확대된 최대 1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2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140곳의 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잔재물 총 113만톤을 수거‧처리했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예비저감조치 1회와 비상저감조치 1회(4차 대비 3회 감소)가 발령됐을 때 비상저감 의무사업장의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추진했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시군과 유관부서의 협조 덕분에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이 무사히 마무리됐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3월에 실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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