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주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가입연령 84세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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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주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가입연령 84세까지 확대 추진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4.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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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84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1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3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4월 15일부터 가입 대상은 (당초)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에서 (변경) 65세 이상 84세 이하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4월 15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는 3명의 신청자가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첫 지급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송**씨(77세, 공주시 거주)는 “올해 설 명절 TV 광고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덕분에 자식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라며 “앞으로 잔여농지로 텃밭을 가꾸며 넉넉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조성명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불가하다”라며 “농업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농업인께서는 하루빨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라고 당부하였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041-850-643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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