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무원노조, 윤차원 의원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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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무원노조, 윤차원 의원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하기로…
  • 오병효 계룡시민의소리
  • 승인 2018.11.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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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원 의원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그들 스스로 루비콘강을 건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이하 ‘노조’)는 29일 13시 30분, 계룡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차원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노조는 “윤차원 의원이 지난 9월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부당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 양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 집행부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계룡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관련 내부 문건을 부당하게 취득•유출 했음에도 지난 11.17. MBC 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가 붉어지자 본인에게는 도덕적 책임만 있고 법적책임은 없는 양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면서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음 주 월요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 이라고 밝혔다.

윤차원 의원

한편 윤차원 의원은 “계룡시 공무원 노조가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지금까지 노조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대응하지 않았다.” 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루비콘강을 건너는 과오를 저질렀다” 고 말해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계룡시의회는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12월 21일까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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